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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전자화 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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