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2:5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