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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0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00: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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