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1:5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주차장에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재판에 관한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