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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34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2,730원 및 그 중

가. 6,965,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2006. 8. 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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