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302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과 그 중
가. 18,7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0.부터 2006. 6.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과 그 중
가. 18,7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0.부터 2006. 6. 22.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