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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302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과 그 중

가. 18,7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0.부터 2006. 6.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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