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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308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48,288원 및 그 중 8,488,933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2006. 6.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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