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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2049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6,059원 및 그 중 5,850,00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6. 2. 18.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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