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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472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38,344원 및 그 중 8,006,335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2006. 9.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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