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J이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면 피고인이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시 K 2층’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J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J은 2010. 4. 20.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달 23.경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13.61g을 청바지 상표부착 부분의 벨트라인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L’, 수취 주소지를 위 ‘경기 광주시 K 2층’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2010. 4. 24. 11:19경 중국남방항공CZ681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3.61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특급우편물 포장지 사본 첨부),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 우체국 통화), 수사보고(피고인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 중국 통화)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간 J이 비아그라 등 물품을 받아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했을 뿐, J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J이 보내는 물건이 필로폰인지도 몰랐다.
2. 판 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J은 2010. 4. 20.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서현역에서 공항버스를 탑승하고 인천국제공항에 간 다음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는데, 공항버스 탑승 장소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