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1.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방글라데시인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1. 4. 13.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C호텔에서 중국 차(茶)로 위장하여 포장한 필로폰 약 948g을 방글라데시 국적의 D에게 주고, D는 이를 건네받아 소지한 채 같은 날 대한항공 KE85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4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상황 등),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공범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화 내역 등 관련)
1. 통화내역 등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8-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가 이 사건의 주범이고, 자신은 단지 E가 방글라데시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중국에 있는 J와 연결시켜주었으며, 중국에서 J의 부탁으로 방글라데시인들의 호텔 숙박이나 영어 통역 등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당일 J가 차(茶)통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서 K을 통하여 D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필로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