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 1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할 것을 마음먹고, 2015. 6. 하순경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필로폰 약 19.97g을 휴대용 종이가방 바닥 골판지 사이에 넣고, 필로폰 약 0.22g은 플라스틱 통 속에 넣은 다음, 2015. 7. 1. 19:10경(중국시각) 중국 북경에서 출발하는 중국 남방항공(CZ) 315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2경(현지시각)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 보고 및 적발 사진 첨부, 증 제1호부터 증 제8호까지 사진 촬영물 첨부, A의 세관신고서 및 여권 사본 첨부, 통신사실확인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성분 분석 의뢰, 분석 결과 회보, 압수조서, 출입국내역, 각 감정서, 추송서(법화학감정결과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필로폰 0.22g을 밀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용 종이가방 바닥 골판지 사이에 있었던 필로폰 19.97g을 밀수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출국하기 전 지인인 D로부터 위 휴대용 종이가방을 한국에 있는 E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