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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6 2012고합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7.13그램(압수물총목록 증 제1호), 계산기...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5. 1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밑 부분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다음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보내주면 이를 수령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2. 6.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자계산기에 필로폰 약 47.13그램을 은닉한 다음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아시아나 OZ724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3. 04:44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약 47.13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 확인), 분석회보서, 마약감정서(I), 마약감정서(II), 마약감정서(III)

1. 문자메시지, 피의자 핸드폰 안에 저장된 필로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성명불상자(일명 ‘F’) 통화내역 등, 위 F와 피고인 간의 통화내역, 통관 내역 조회, 메모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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