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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2 2017고합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2017 고합 92』

1. 필로폰 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6. 2. 경 사업관계로 알게 된 D으로부터 ‘ 중국에서 필로폰이나 『2017 고합 9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 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 217, 218, 241, 242 쪽) 을 종합하여 ‘ 필로폰이나’ 기 재를 추가하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염산 에페 트린( 이하 ‘ 필로폰 원료물질’ 이라고 하고, 필로폰과 필로폰 원료물질을 합하여 이하 ‘ 필로폰 등’ 이라고 한다) 을 국내로 밀 반입하여 일본 범죄조직에 넘겨 돈을 벌자.‘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중국 내의 필로폰 등의 유통 경로를 잘 알고 있는 E을 F에게 소개시켜 주어, D은 위 일본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필로폰 등의 밀 반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E을 소개해 주며 D이 필로폰 등을 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E은 중국 내에서 필로폰 등을 구해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E은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등을 구하기 위해 2016. 2. 19. 경 인천 공항을 통해 중국 심양으로 함께 출국한 다음,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등의 공급 처를 알아보다가 피고인과 D은 2016. 2. 21. 다시 국내로 귀국하였고 E은 중국에 남아 계속 공급 처를 알아보았다.

E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과 D에게 ‘ 필로폰 원료물질 샘플을 구하였다.

’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3. 6. 경, D은 2016. 3. 8. 경 각각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에 피고인, D 및 E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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