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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탑차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춘자 비어 앞 도로에서 남흥 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삼한5차 아파트 상가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건영 아파트 방면에서 남흥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에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주차돼 있는 C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위 탑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9,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외근내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47~49면)의 기재

1. 각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20, 2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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