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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정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19:3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에 타서, 같은 날 19: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0,900원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더러운 인간아!”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1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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