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포경선 고래고기 앞길에서 C 앞길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NC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양편 도로가에 다수의 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어 혼잡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단 주차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밟고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D 운전의 E 푸조 308W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35,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63면)의 기재

1. 피해차량 촬영사진(증거기록 제23, 24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8, 3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