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9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D 초등학교 현장 외 2 곳에서 일용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9.부터 2015. 12. 6.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2015. 11월 임금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 (100 만 원) 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