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0:3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이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에 대한 건),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E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27.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의정 부지방법원 2017고약3628호) 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의 탓만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