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 육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6. 7. 10.까지 근무한 D의 2015. 9월 임금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93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6. 7. 1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4,537,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 (700 만 원) 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