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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4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9: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에 대한 전화조사)

1. 증거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 (50 만 원) 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처 G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2017.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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