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12. 13.까지 근무한 E의 2016. 11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645,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12. 1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700,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995,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액 (300 만 원) 의 감액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