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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1 2016고단13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8. 23:2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 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5 세) 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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