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7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 세) 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환자복을 던져 얼굴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6.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