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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7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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