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7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1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