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당시 상황, 폭행당한 부위 및 통증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자신이 피해자의 패딩 위쪽을 잡고 자리에 앉혔고, 피해자가 PC방을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1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및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