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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2고단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가게 선불금 2억 원 및 외상값 1억 원 등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에 가입해 계를 타고도 불입하지 못한 금액이 2,000만 원 가량 되고, 다른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3,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을뿐더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마저 내지 못해 보증금을 다 까먹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2동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얻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네가 계(24계좌, 2,000만 원)를 시작하는 7월까지는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이후로는 그 계에 가입한 다음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080만 원, 같은 달 27. 72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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