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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7 2018고단261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15』 피고인은 2018. 8. 7. 19: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7. 7.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D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같은 것들은 잡아 죽이는 수가 있어, 내가,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 온양이고 어디고 동생들 시켜서 너 잡아다가 내 때려죽여 버릴 거야!”, “이 전화 추적해서 너 집구석 어딘지도 내가 금방 찾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8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올코트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5:0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362 방축동 사거리 도로를 예산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위 방축동 사거리를 신정호 쪽에서 실옥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링컨 MKZ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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