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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2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장기 2년,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엑시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08. 18:25경 아산시 방축동 방축4가 소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아산시 F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아산 교육청방향)에서 우측(신정호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엑시브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신정호 방면에서 아산교육청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여,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임시I 봉고III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적재함부분, J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 그리고 K 트라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위 엑시브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16세)에게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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