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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5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16:4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소재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와 장난을 하자 이를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경부 열상 및 좌측 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각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점, 2003.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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