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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8 2012고단1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5. 23. 22: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 신정병원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신정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49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40.8m 전방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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