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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6고단19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7:4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C, 피해자 D(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두 사람 사이에 주먹다툼이 발생하자, 갑자기 피고인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32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3회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것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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