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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3 2021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 교도소 뒤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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