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5%)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