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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피해자 C(여, 40세)과 결혼하였으나 2011.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외도로 인하여 2015. 3.경부터 피해자와 별거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8: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온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 E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움켜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그녀의 명치를 누르며 한 손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손은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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