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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9 2012고단11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3:00경 창원시 성산구 C 다세대주택 2층 203호에 있는 별거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으로 사용되는 계단을 통하여 복도를 지나 2층 203호 앞까지 들어와 위 호실의 방범창을 잡아 흔들며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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