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9 2012고단11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3:00경 창원시 성산구 C 다세대주택 2층 203호에 있는 별거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으로 사용되는 계단을 통하여 복도를 지나 2층 203호 앞까지 들어와 위 호실의 방범창을 잡아 흔들며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