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정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2:30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과 머리부위를 약 2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및 문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이미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에 반영되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