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53』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안나오면 너네 05년생들 다 때려준다.’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11:40경~15: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그녀의 턱과 목을 붙잡고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뒤 ‘오빠가 힘쓰게 해줘 오빠가 화 참고 있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던가, 성관계를 하던가,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고, 재차 거절당하자 ‘그럼 나랑 성관계 하고 가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녀의 입 속에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그녀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93』 피고인은 2019. 12. 24.경 남양주시 E 소재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친구인 F으로 하여금 ‘G’ 휴대전화 어플에 접속하여 ‘오픈화이트 패딩점퍼를 5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3세)에게'510,000원을 위 F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 J)로 먼저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오픈화이트 패딩점퍼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