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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다244584 (1)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원심은, 원고들은 파업한 시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로부터 벗어나 피고가 원고들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일 경우 미출근 일수 7일, 2개월일 경우 미출근 일수 14일까지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미출근 일수가 각 7일과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파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출근일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 관행 이외에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행이 별도로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그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의 전체적인 취지 및 원심이 위와 같이 출근일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 관행이 파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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