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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유리창을 계속 두드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서 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23:5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의 청원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호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내가 조폭인데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유치인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같은 날 00:15경 유치장 2층 보호유치실로 이감하였다.

피고인은 2층 보호 유치실에 입감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일 텔레비전에 나올 줄 알아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00:40경에도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 E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였으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니 좆이다. 병신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인 유치인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유치인 동향보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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