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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9고단2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6.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맥주병을 던지셔서 제가 맞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16.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경사 F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사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01:40경 위 가항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날 03:40경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5호 유치실에 입감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 5호 유치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유치인을 깨우고, 다른 유치인의 안경을 구부려 렌즈를 빼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유치보호관 경위 G 등 3명이 피고인을 다른 보호유치실로 격리시키려고 하자, 위와 같이 분리한 안경렌즈를 주먹에 쥔 채로 위 경위 G의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팔목 부분을 안경렌즈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보호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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