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D에게 26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1, 90 내지 94, 108 내지 118, 128 내지 131, 134 내지 142 각 기재와 같이 11명에게 합계 137,959,000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명의 각 농협계좌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48, 49), H 명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0), F, G 명의 각 농협계좌 거래 내역 정리( 증거 목록 순번 53, 54), H 명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 정리( 증거 목록 순번 55)
1.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 등( 증거 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것으로 대부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