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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341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4, 5, 6, 7층에 관하여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고로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중 제4층 제에프402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ㆍ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제4층에 대하여 적법한 폐쇄결의 없이 2011. 5. 6.경부터 당심 변론종결 당시인 2016. 12. 21.까지 계속하여 폐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2011. 5. 6.경부터 위 2016. 12. 21.까지의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2011. 9.분부터 2015. 7.분까지의 관리비를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그 미납 관리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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