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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362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2008. 4.부터 2014. 5.까지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그 중 2011. 6. 이후의 미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2011. 5. 이전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E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2) F은 2005. 10. 27. 이 사건 집합건물 2층 271호(전유면적 3.92㎡, 복도면적 3.6319㎡), 272호(전유면적 3.50㎡, 복도면적 3.2428㎡)를, 2006. 6. 15.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224호, 225호, 226호(각 전유면적 3.92㎡, 복도면적 3.3277㎡)를 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5개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3) F이 2012. 7. 29.경 사망하자, 그 남편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상속지분(피고 B 3/7, 피고 C, D 각 2/7)에 따라 상속하였고 2013. 3. 8.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리규약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현재 유효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및 운영형태 1) 구조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7층 내지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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