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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1293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까지 피고 소속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 기업재무 컨설턴트)로 활동하였다.

(1) 제6조(수수료 지급 등) :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첨부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제9조(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 회사는 설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행위 (3) 제12조(설계사 자격유지최저기준) : 회사는 설계사가 위촉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격유지최저기준은 신규 보험모집 실적 및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실적 등에 대하여 판매채널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특정 설계사에게만 불리하게 설정할 수 없다.

(4) 제13조(계약해지) : 회사는 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설계사의 위탁업무 실적이 회사가 정한 설계사 자격유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피고의 수수료 지급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의 해지 및 12회 이내 미유지 등의 수수료 환수사유 발생시 기지급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

(2) 수수료의 종류에는 신계약커미션, 전략커미션, 커미션분급분, 계약관리커미션, 기타 수수료(정착지원, 비즈쉐어적립 등)가 있다.

(3) 해촉 GFC에 대하여 해촉 직전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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