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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28681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북도 익산시 C 전 4254㎡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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