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05 2019가단93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전 1416㎡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전 1416㎡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