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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8 2019가단574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전 1676㎡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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