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7가단23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전 4613㎡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전 4613㎡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