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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31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당 심 감정비용 310,000원은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8. 8. 경 도박장을 운영하는 AG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함안군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AX, 피고인 B과 함께 구리 전선을 절취한 적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 분열증에 시달리면서 환각 증세로 고통 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특수 절도 부분) 피고인은 AX 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 왔지만 피고인 A과는 일면식이 없고, 2016. 8. 8. 경 특수 절도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

2) 양형 부당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016. 7. 29.부터 2016. 7. 31.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AH에 있는 구( 舊) AJ 공장에 침입하여 기계실, 변전실에 있던 구리 전선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 부분)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F 공장 경비원의 절도 피해 신고 시점, J 공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칩 입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2016. 8. 8.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절도범들이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의 잠복과정에 비추어 2016. 8. 12. 경 절도범들이 참깨 밭에 숨겨 둔 구리 전선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일시경 F 공장, J 공장 근처의 CCTV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에 나타난 E 와 피고인 A의 모습 및 스포 티지 차량 (Z) 과 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 ④ 차량 통과시스템 (WASS) 기록에 나타난 위 스포 티지 및 스타 렉스 차량의 각 통과 시점과 시간대별 위치, ⑤ 2016. 8. 12. 경 F 공장, J 근처의 CCTV 영상에 나타난 스포 티지 차량,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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